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관여했을 경우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의) 구체적인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고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실장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느냐고 따졌고,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아무거나 막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이어지다, 이재명 정부에서 후임자가 지명되면서 부활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히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현행 법률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의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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