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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틈타 석유화학 담합' 2명 구속…OCI 대표는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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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가소제 가격 담합해 15조원 챙긴 혐의
PKC 영업본부장 구속
OCI 김유신, PKC 장영수는 구속 면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국내 석유화학 업체 경영진이 중동전쟁을 틈타 가격을 담합해 15조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다만 OCI 김유신 대표와 PKC 장영수 전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PKC 영업본부장 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OCI 김유신 대표와 PKC 장영수 전 대표, 배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과 OCI, PKC,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유니드, 한화케미칼이 수년에 걸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등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이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액만 15조원에 이른다.

다만 OCI 김 대표와 PKC 장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햤다.

장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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