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간부 숙소 관리비를 상사와 짜고 쳐 빼돌린 40대 공무직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군 민간 공무직 근로자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자수를 하고 피해 회복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기지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 회계 등을 담당하던 상사 B씨와 함께 해군 간부 숙소 관리비를 전기세 납부 명목 등으로 85회에 걸쳐 3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숙소 관리비를 입금한 뒤 범행을 먼저 제안했던 B씨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군사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공범의 제안을 받고 가담한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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