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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로봇·조선 앞세운 경남…동남권 '메가특구 1호' 선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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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대응
첨단산업추진단 내 '메가특구 지원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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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의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에 맞춰 우주항공·로봇·조선 등 주력 첨단산업을 결합한 동남권 '메가특구 1호' 선점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최근 '경남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제1호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내 제정이 추진되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우주항공·로봇·조선·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성장엔진별 산업 경쟁력과 앵커기업 투자 계획을 비교·분석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첨단 제조 인프라가 집적된 경남을 거점으로 한 동남권 메가특구 제1호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추진단 내 기존 4개 지원반에 '메가특구 지원반'을 추가해 5개 지원반 체계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도내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특구 계획을 연계하고, 입지·인허가·전력·인력 등 현장 어려움을 발굴해 맞춤형 규제 특례 과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특별보조금, 지역성장펀드, AI 전환(AX) 우선 지원 등 재정·금융·기술 지원도 패키지로 제공된다.

도는 앵커기업 투자 계획과 핵심 기반시설, 인재양성, 규제특례, 재정·금융 지원방안 등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신청안을 일찍 구체화해 정부의 법 제정과 특구 지정 일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도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중심인 경남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메가특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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