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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오르는데 25년째 '1만5천원' 노인외래정액제…"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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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만 1만8천원인데, 진료비 1만5천원 이하 기준
정액 구간 초과 사례 급증…개원가에선 노인 민원 갈등
김태호 "현실에 맞는 기준금액·정률구간 조정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매년 진찰료와 의료수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정해진 정액(1500원) 또는 낮은 비율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이미 1만 8천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저 정액 기준선은 2001년 설정된 '1만 5천원 이하'에 25년째 머물러 있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만 5천원 이하 구간이 적용된 의원급 노인 외래진료 건수는 3206만 1천건으로, 전년(5270만 6천건) 대비 39.17% 급감했다.

반면 본인부담률이 10~30%로 적용되는 1만 5천원 초과 상위 구간 진료는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1만 5천원 초과~2만 원 이하(10% 부담) 구간 진료 건수는 6917만 4천건으로 25.31% 늘었고, 2만 원 초과~2만 5천원 이하(20% 부담) 구간 역시 1673만 건으로 26.19% 급증했다.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는 2만 5천원 초과 구간도 5155만 4천건으로 12.45% 증가했다.

이는 물가와 수가 인상으로 인해 기준선 아래에 머물던 진료 건들이 대거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1500원 정액 혜택을 받던 환자들이 진료비 증가율보다 가파른 본인부담금 인상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65세 이상 외래 수진자 수는 2021년 745만여 명에서 지난해 924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공단이 부담한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경감 재정소요액은 2024년 5383억 원에서 지난해 5334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0.93%)했다. 진료받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제도가 깎아주는 혜택 총액은 줄어들면서 그 부담이 노인 환자들에게 전가된 셈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995년 도입된 후 2001년 정액 기준 금액을 1만 5천원으로 조정한 이래 25년 동안 기본 틀이 동결돼 있다.

하지만 과거 1만 원 안팎이던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2018년(1만 5310원)에 이미 1만 5천원 선을 돌파했고, 올해 기준 1만 8840원까지 치솟았다. 의사가 별도의 처치나 검사 없이 단순 진찰만 하더라도 기준 금액을 훌쩍 넘어서는 구조다. 여기에 물리치료나 검사, 처치 등 추가 진료가 이뤄지면 총 진료비는 더욱 증가한다.

정액 구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진료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노인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전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마주하게 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를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잦은 민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수년 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료비가 이미 1만 5천원을 넘어섰지만,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금액은 여전히 25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기준금액과 정률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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