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청이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과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적발한 게임장 현장 사진. 경찰청 제공경찰이 불법 성인 PC방에서 자진폐업·명의변경 후 재영업을 하는 이른바 '꼼수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동안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총 387건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총 516명을 검거해 불법 성인PC방 운영진 등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각 지방정부에는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통보했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 협업해 재영업 편법・꼼수 영업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청이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적발한 게임장 운영 사진. 경찰청 제공특히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되면서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도 6.2일로 크게 단축됐다.
경찰은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신속하게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에 지난해 6천만원이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올해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416억 원 규모로 600% 넘게 늘었다.
또 7곳의 관련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청이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과정에서 전남경찰청이 적발한 게임장의 압수물 사진. 경찰청 제공경찰청 김영근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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