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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속여 25억 뜯어낸 방송작가 철퇴…"전액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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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민우. 자료사진가수 이민우. 자료사진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에 대해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부장 박정기)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민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 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한 형사재판에서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이민우와 A씨 측은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오랜 지인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민우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사실 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다.

이민우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관련 보도로 이 사실을 안 A씨는 다시 이민우에게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이에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A씨에게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 등을 모조리 넘겼다.

이민우는 26개월에 걸쳐 25억원을 빼앗긴 뒤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A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A씨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하고, 추징금 24억 5559만원을 명령했다.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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