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6개월 동안 총 729명을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지난 16일까지 총 1863명을 단속해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했다.
토착비리 수사 대상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은 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 958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입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 원 상당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등 2명도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 단속유형을 추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8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 재정비리가 855명으로 두 번째로 집계됐다.
접수단서별 단속현황은 △고소·고발·진정 855명 △기관 고발·수사의뢰 552명 순으로, 내부 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분별 단속현황은 △공무원 803명 △민간기업 등 703명 순으로,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남은 기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해 11월부터는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 2.0'을 연이어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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