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6월 불소 누출과 화재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9건이 적발됐다.
당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PSM)에 따른 사전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가스 작업을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건에 과태료 1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 188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다.
청주캠퍼스에서는 화재·폭발 위험요인 관리가 부실했다.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고,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84건에는 과태료 약 3200만원을 부과한다. 6월 사고의 원인이 된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은 시정조치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설비를 갖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고,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나머지 반도체 사업장 26곳에서는 위반 219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배관 끝을 막는 마개(엔드캡)가 없는 황산 배관, 개폐 방향이 표시되지 않은 밸브,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이 나왔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도 다수 적발됐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을 받은 작업의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도급승인이 취소됐다. 이천캠퍼스에는 시정지시 39건과 과태료 8건(2770만원)도 부과됐다.
2020년 1월 전부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불산·황산·염산·질산 등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쓰던 A사업장에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26곳 가운데 13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36건, 약 8천만원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해 이번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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