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측의 전북상담교사 모임 모습. 천호성 당시 예비후보 페이스북 캡처경찰이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 파견교사의 명패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10여년 전부터 천호성 전북교육감에게 정책 구상 등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교사 신분으로 '천사랑'이라는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혐의로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 파견교사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그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는 지난 3월 전주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측의 전북상담교사 모임에 참석, 현직 교사 신분임에도 천호성 캠프의 명패를 달고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은 객관적인 방식(발언, 유세 등)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행위가 필요한데, 명패를 통한 간담회 참석은 '객관적 표출'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천호성 교육감 후보시절인 10여년 전부터 정책 구상에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 현직 교사 신분으로 '천사랑'이라는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는 등 그의 사전 선거운동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명패를 개인이 만들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리를 주선한 이들이 의례차 만든 것으로 선거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외에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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