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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누범 기간 식당 9곳서 무전취식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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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제공진천경찰서 제공
충북 진천경찰서는 누범 기간에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은 A(40대)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와 진천군 일대 식당 9곳에서 1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진천군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0대)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과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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