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7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 업주 A(70대)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B(20대·여)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양 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대화 내역과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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