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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광고' 백종원 대표 불기소…더본코리아·직원만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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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더본코리아 제공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더본코리아 제공
검찰이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백종원 대표는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최근 식품표기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자연산'으로 거짓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해 백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한 결과 경찰은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 직원의 전결로 처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백 대표가 해당 광고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고구마빵의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마케팅팀 담당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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