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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자외선차단제 부적합 의혹에 "식약처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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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채널 주장에 8개 업체 전문 임상기관서 시험
"영상 삭제 및 사과 요구…미이행시 법적 조치"

아성다이소 제공아성다이소 제공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이 전문 임상기관 시험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 뷰티 관련 유튜브 채널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10종을 자체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제품을 공급한 8개 업체는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전문 임상기관 4곳에서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시험을 진행했다. 모든 시험은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제조업자: ㈜웰코스)', '김정문알로에(㈜한국화장품제조)', '더랩바이블랑두(리봄화장품㈜)', '듀이트리(㈜나우코스)', '본셉(코스맥스㈜)', '비프루브(㈜코스모코스)', '싸이닉(코스맥스㈜)', 'VT(㈜코디)' 등 8개 상품이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8개 업체가 제품표준서 사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제품의 품질과 자외선 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며 "8개 상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에 대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임상시험에 앞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비임상(In Vitro)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이들 검사에서도 8개 상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주장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성다이소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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