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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개정 농지법은 농촌 현실 외면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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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도당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2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도당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를 1년 내 처분하도록 한 개정 농지법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악법'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고령화·인력 부족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67.7세,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51.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영농을 강제하고 있다"며 "또 기계화율이 낮은 밭이나 과수원은 농어촌공사 위탁경영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투기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 여당의 설명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민에게 농사를 지속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은퇴할 출구부터 마련한 뒤 투기를 엄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농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부담인데다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은퇴 농민을 위한 처분 절차 간소화 및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행강제금 감면 제도 신설 △헌법상 예외 규정을 살린 '경자경영' 중심의 임대·위탁영농 규제 완화 △충분한 소명 기회 및 현장 실사 보장 △인공지능(AI)·스마트팜, 농지 집단화 등 농업 기반 혁신 투자와 연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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