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전소에 고시된 외화 환율.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에게 좋은 조건으로 환전을 해주겠다며 속인 후 받은 돈을 환전해주지 않고 편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사설 환전소 운영자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B씨 등 외국인 유학생 24명에게 "좋은 조건에 환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2억 9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중 은행보다 환율을 높게 쳐서 환전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실제 환전은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전한 돈을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환율이 좋아지는 시기에 환전해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지급을 미뤄 온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장을 마련하는데 드는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월 B씨 등 7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명 가량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하나로 병합해 수사를 이어왔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한국말에 서툴다는 점을 들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를 해왔던 경찰은 A씨를 송치하는 반면, 함께 고소된 남편 B(30대)씨는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모든 거래가 A씨의 계좌로만 이뤄졌기에, B씨가 A씨의 공범이라는 정황을 찾지 못한 게 이유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를 두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해 넘겼고,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B씨를 두고서만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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