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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이태원 참사는 연출극"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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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34개 영상 게재해 2억 5천만 원 수익
경찰, 전액 기소 전 추징보전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A씨의 영상 캡처본. 부산경찰청 제공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A씨의 영상 캡처본. 부산경찰청 제공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수억 원의 이익을 올린 2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5·18민주화운동법 등 위반 혐의로 A(2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곳에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독자 2만 명 규모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조작된 연출극'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했으며, 두 개 채널에 관련 영상 34개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는 120여만 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영상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튜브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속해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들을 통해 얻은 2억 5천만원 상당의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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