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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어업인 선주, 이주노동자 얼굴에 소화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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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작업·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인권침해 일삼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22일 기자회견 예고
해당 선주 엄중 처벌 비롯, 고용허가제 맹점 개선 촉구

고흥군의 한 어업인 고용주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에서 소화기를 난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고흥군의 한 어업인 고용주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에서 소화기를 난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흥의 한 어업 현장에서 선주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얼굴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베트남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고흥군의 고용주(선주)에 의해 분말 소화기로 무차별 난사를 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14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계약서상 통발(문어) 업무 외에 불법적인 꽃게잡이 그물 정비 작업에 동원된 것을 물론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고질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주는 임금체불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인 이번 달 19일에는 숙소를 찾아 방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얼굴과 신체에 소화기를 난사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단순한 고용주(선주)의 일탈이 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된 현행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예견된 인권유린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영암군 돼지축사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 나주 벽돌공장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올해 9월 여수시에서 사업장 변경을 명목으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 등 고용허가제의 맹점으로 인한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인권네트워크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선주)에 대한 엄중수사 및 강력한 처벌과 해당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 전면 불허, 피해 이주노동자 및 해당 사업장 이주노동자 전원의 즉각적인 사업장 변경 허용,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의 개선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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