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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강원지역 군수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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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선거비용 제한액 1.8% 초과 지출 혐의…초과액 2배 보전 제외
미신고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후보자 부부·회계책임자도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강원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혐의로 도내 모 군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1725만여 원보다 215만여 원(1.83%)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도내 모 군의원 후보자와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 3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후보자의 배우자인 B씨는 회계책임자 C씨에게 선거사무 관계자 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교통비 명목으로 총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별도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3명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13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후보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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