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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각종 사고 보상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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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 사망 보상 2천만 원으로 증액, 익사·농기계 사고 보장도 확대

 창원시 제공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혜택을 강화한 '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수요와 지급 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장 금액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보장금이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 보장금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창원시는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4천여 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왔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개물림 사고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 위로금,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양정순 안전총괄담당관은 "기후위기와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시민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보장 확대를 시작으로 시민안전보험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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