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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도 책임진다…10월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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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 운영체계·배상 절차 마련
치료비·간병비·휴업·장해·유족배상 등 항목별 기준 규정
배상금 지급 이후에도 치료 필요하면 계속치료비 지원
피해관리센터 지정·운영…입학·대학 등록금 등 피해자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유족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달 전 숨진 서영철 대표의 노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유족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달 전 숨진 서영철 대표의 노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체계와 손해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 및 기준을 담았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 항목별로 산정한다. 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한다.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구체화했다.

기후부는 지난 7월 배상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기준을 공개하고 배상 심의를 진행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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