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분반하기 위해 실시해온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도 포함된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특정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 또는 면담을 통해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달부터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고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학원 등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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