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내년 1분기 도입을 앞둔 임신중지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임신중지약 도입과 관련해 "접근성 측면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와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어떤 지원이 있어도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께는 임신중지약을 통해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임신중지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점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도 제약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임신중지약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성분을 사용하는 '미프지미소'다.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분기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약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입법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사이에 7년 정도 여성의 안전·건강권이 계속 침해됐던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의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불법촬영물의 반복적인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6683개를 특정해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가 방향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찬반의 문제를 넘어 비행 청소년의 회복과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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