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전북지부는 22일 선고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수백명의 피해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한 상황인데 법원은 사업주의 핑계와 회피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다"고 밝혔다. 김대한 기자법원이 임금과 퇴직금 10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2부(서수정 부장판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 A(6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수년간 회사 노동자들 20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00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피해 근로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악화 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일부 피해자들이 있기에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알트론 노동자들은 100억 규모의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항소심 선고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자 노동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수백명의 피해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한 상황인데 법원은 사업주의 핑계와 회피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다"며 "수백 명의 생계를 망쳐놓고도 징역 몇 년으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공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