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에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관계인이 조기에 인지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 홍성소방서 제공 추석 연휴 기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방당국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간 충남에서는 모두 9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기간 2명이 다쳤고 재산피해는 11억 884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45건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33건으로 34.7%에 달했다. 이어 화학적 요인 6건, 기계적 요인 3건, 미상과 기타가 각각 4건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이 27건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산업시설 14건, 자동차·철도와 생활서비스시설이 각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7일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촛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경보음을 울리면서 관계인이 화재를 조기에 발견했다.
관계인은 119에 신고한 뒤 집 안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직접 불을 껐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당시 화재는 이미 진화된 상태였으며 커튼과 침구류 일부가 소실되는 데 그쳤다.
홍성소방서는 이처럼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경보기는 방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각 층과 세대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일반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9년이 지났지만, 홍성지역에서도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가 남아 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홍성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1만 2517가구다.
이 가운데 1만 1071가구에 보급돼 보급률은 88.4%이며, 1446가구는 아직 미보급 상태다. 홍성소방서는 올해 모든 대상 가구에 대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홍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 지역에 고령층이 많고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주택도 적지 않은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권오상 홍성소방서 예방총괄주임은 "추석 연휴에는 음식 조리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선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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