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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대전 전담기구 신설·세종 법률 지원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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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과 세종교육청. 대전·세종교육청 제공대전교육청과 세종교육청. 대전·세종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 신설과 법률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권 보호책을 각각 내놨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 '교육활동 보호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의 공약 '든든한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해 마련한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은 교육활동 보호관 1명과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14명으로 꾸려진 전담 기구가 중심을 잡는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등 12명 안팎이 참여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이 정책 총괄과 중대 사안 대응을 맡는다.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춰 전화로 상담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1대1 동행 장학사를 곧바로 배정하고, 동행 장학사·변호사·상담사·주무관으로 꾸린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한다. 이후 수업 동행, 갈등 조정 동행, 사안 조사 동행, 법률 동행, 상담·회복 동행이 사안별로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로 꾸린 '사안조사동행단'이 현장을 직접 찾아 조사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학생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직원 1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석 달가량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과 강미애 세종교육감. 각 교육청 제공오석진 대전교육감과 강미애 세종교육감. 각 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은 법률 지원망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줄었지만, 심리 상담·병원 연계 지원과 법률 지원,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오히려 늘어나며 사안의 법적·심리적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세종교육청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별 담당 변호사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변호사 1인당 담당 교원 수는 올해 4월 기준 약 522명에서 2029년에는 교원 100명당 1명꼴로 낮아져 전국 최고 수준의 법률 지원 밀도를 갖추게 된다고 세종교육청은 강조했다.

법률 자문 신청부터 상담, 수사기관 동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2027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교육청은 사안 접수 뒤 24시간 안에 첫 연락을 취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48시간 안에 현장을 지원하며, 사안 종결 30일 안에 회복 상태를 점검하는 '1·2·30 책임 대응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폭력·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 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소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에는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학교지원본부에는 현장 대응을 전담할 '교권보호팀'을 각각 두어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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