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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혼부부·청년 전세대출 이자 '年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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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 대상

다세대 주택가. 연합뉴스다세대 주택가.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를 가구당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125가구와 미혼청년 41가구 등 모두 166가구 안팎이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격을 충족하면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소득, 미혼청년은 소득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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