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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안동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4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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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연합뉴스안동시청 전경.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시청 정책보좌관 등 4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안동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4명 중에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동시청 전 비서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안동시청 압수수색을 실시해 문서, PC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 안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권 시장의 동생과 안동시 산하 기관 관계자, 안동시 모 체육회 간부 등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 당원 모집을 요청하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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