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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 비운 틈타 친누나 살해…진술 거부한 남동생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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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추정 시간대 A씨가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됐고 소지품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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