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강릉시의회 제공지난 7월 강릉시의회에서 부결되며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2개월 만에 통과됐다.
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재난이나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시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강릉시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7월 부결된 이후 이번 조례안에는 지급 기준과 절차, 의회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위 심사 과정에서 시장이 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 결정,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시의회 추천 인원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했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취임 후 본격적인 민선 9기 시작을 알리는 1호 결재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을 택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시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전영래 기자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은 김중남 시장의 취임 후 '1호 결재'로 민선9기 핵심 공약이다.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 찬성 9표, 반대 10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된 조례안을 9월 정례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했다. 또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6년 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212억 원을 편성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급 규모와 관련해 시는 당초 1인당 10만 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급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실제 지급 시기는 오는 11월쯤으로 예상된다.
김중남 시장은 "실물경제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그 효과가 시민들께 조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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