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형자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전주교도소 수형자 A(58)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같은 방에 있는 수형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교도관이 이와 관련한 근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다른 수형자들과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는 국가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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