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추진 실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해 삭제 요구를 피해온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사이트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8월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됐고 66개 사이트가 운영을 중단했다.
해외사업자에 범죄사실 통보…66곳 운영 중단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촬영물 개별 삭제와 국내 접속 차단에 집중했던 대응을 사이트 운영 기반과 수익원까지 끊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호스팅 업체에 직접 범죄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데 나섰다.
경찰은 올해 1~8월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급 3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이들 사이트에 호스팅이나 임시 서버를 제공한 해외 사업자에도 범죄 사실을 통보해 모두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경찰의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단속 건수가 2023년 3개, 2024년 32개, 지난해 6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서버에 남아 있던 성착취물을 원격으로 압수·삭제했다. 광고비와 회비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계좌도 추적해 범죄수익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의 자금줄로 이용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했다. 경찰은 올해 1~8월 관련자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했다. 범죄수익 176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으며, 188개 사이트는 서버 관리자 권한까지 확보해 유사 사이트를 다시 만들 수 없도록 폐쇄했다.
활성 불법 음란사이트 한 달 새 29%↓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추진 실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0일 파악한 활성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는 6683개였다. 이달 14일에는 4736개로 1947개, 29% 감소했다. 다만 도메인을 바꾸거나 기존 사이트를 사칭한 신규 사이트는 계속 출몰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파악한 활성 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76%)에 대해 차단 시정요구를 마쳤다. 나머지 1606개는 심의 중이다.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된 음란사이트는 기존 1~2주가 걸리던 심의를 평균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절차도 바꿨다.
CDN을 이용해 기존 차단망을 우회한 불법사이트 443개 가운데 380개에 대해서도 CDN 단계에서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삭제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한 해외업체 5곳에는 68개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호스팅 중단 1건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이 삭제됐다.
운영자 잡아도 원본 남으면 재유포…직접 삭제 추진
정부는 운영자를 검거해도 해외 서버에 원본이 남아 피해 영상이 반복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범인의 계정 접근권한을 확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 증거를 수집하고,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수익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삭제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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