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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연인 스토킹하고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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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김정남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와 연인인 B씨를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실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이외에도 살해 도구로 공기총까지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수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를 장기간 스토킹했고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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