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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제주 바람…풍력발전 수익 공유화 방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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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이익 공유화와 주민참여 구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의회 제공제4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의회 제공
공공자원인 제주 바람을 활용한 수익을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조정됐다.
 
22일 제주도의회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38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다만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와 주민참여 규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됐다.
 
당초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주민 투자를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읽혀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크게 반발했다.
 
풍력자원은 공공자원으로 제주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면 당기순이익의 17.5%, 매출액의 7%를 공유화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풍력발전 수익공유화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는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바꿨다.
 
아울러 '사업자가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말 산업, 항공·관광, 에너지·탄소중립 등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주 특성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이밖에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 등 안건 75건이 모두 의결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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