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외국인 노동자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에 즉시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감독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긴급 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근로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 선원 숙소에서 발생했다. 선주는 작업 도중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숙소까지 찾아와 방 안에 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어 통발 작업 외에 꽃게잡이 그물 정비 작업에도 동원됐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인권단체도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향해 폭력과 소화기를 난사한 선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제도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도 노동자들은 이탈 신고와 미등록 체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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