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추석을 앞두고 이달 들어 3주간 전국 사업장 7079곳에서 105억 4천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를 통해 건설업 등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59개 현장에는 지방노동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나가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그 결과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은 노동자 63명의 체불임금 2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마포의 화장품 제조업체는 42명에게 1억 7천만원, 전남 장흥의 병원은 44명에게 67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체불임금을 자체 청산했다.
노동부는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활용해 스스로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체 청산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과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을 통해 피해 노동자를 지원한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한시적 지원도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행한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의 범위에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낮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임금체불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