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4개월 만에 붙잡혔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50대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중 갑자기 대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귀가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사건을 수사한 특사경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 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강원소방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A씨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강원지역 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폭행 사건은 46건으로 이 중 44건(95.6%)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기록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승훈 본부장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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