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오는 28일 새벽 4시부터 관내 13개 읍·면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35% 복합할증 요금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 읍·면지역일 경우 기본요금 4천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당초 1.12km에서 1.8km로 늘어난다.
또 각각 127m와 32초를 기준으로 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135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출발지와 목적지가 서로 다른 읍·면이거나 읍·면지역을 경유하는 통행에는 기존 요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심야할증과
복합할증은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 당시 읍·면 지역의 운행 기피 현상을 막고, 빈차로 돌아오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체계이다.
하지만 도시지역 확대와 생활권 변화 등으로 인해 요금체계 개선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택시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일부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복합할증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시비로 보전하고 앞으로 요금체계 개편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8년까지 동지역에서 오송·오창 통행 구간까지 복합할증 해제를 확대하고, 이후 3단계에 걸쳐 전체 구간의 복합할증을 전면 해제한다는 구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같은 지역임에도 동지역보다 많은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읍·면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교통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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