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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 입' 전 강원도청 대변인…뇌물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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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비료사업 편의 대가 수표 7천만원 수수 혐의
설 선물비 303만원 대납도…검찰 보완수사로 적발

강원도청 전경(왼쪽)과 김진태 전 강원지사. 강원도·김 전 지사 측 제공 강원도청 전경(왼쪽)과 김진태 전 강원지사. 강원도·김 전 지사 측 제공 
김진태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입으로 불렸던 전 강원도청 대변인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 도청 대변인 A(49)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위촉직으로 활동했던 전 도민소통관 B(49)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B씨의 처숙부인 C(75)씨와 비료업체 대표 D(68)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11월 도청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D씨가 도내에서 추진하려 하는 비료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편의 제공 등 알선 명목으로 수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달책 역할을 한 B씨는 처숙부인 C씨와 비료업체 대표 D씨로부터 수표 9천만 원을 받아 7천만 원을 A씨에게 전달했다.

총선 출마를 생각하던 A씨는 2023년 1월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비롯한 지인 113명에게 보낼 설 선물 비용 약 303만 원을 B, C씨로부터 대납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D씨가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내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D씨는 "C씨가 '내 조카 사위가 강원도청 대변인과 동창이라 비료사업을 동창과 같이 하면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니, 대변인에게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D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D씨의 이의신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약 4개월 간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강원도청, 이메일 서버, 택배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보완수사 끝에 단순 금전 거래가 아닌 뇌물 사건임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A씨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도내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던 D씨의 돈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찰 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건의 암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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