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 백수읍의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이나 축사 등이 피해를 입어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와 유족인 부모·배우자·자녀의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유족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면제한다.
피해 납세자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지방세외수입도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한다.
박성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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