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제우편으로 시가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3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68g과 엑스터시 1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840만 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찻잎이 든 봉투에 마약을 은닉해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
마약이 든 우편물은 공항 단계의 1차 검사를 통과해 국내로 반입됐지만, 국내로 유통되기 전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에 따른 부산우편집중국의 추가 검사에서 적발됐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은 국제우편물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 우편집중국에서 2차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다.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검찰은 부산세관과 함께 우편물을 배송하는 것처럼 꾸미는 '합동 통제배달'을 실시해 우편물 수령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세관의 이중 차단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검찰과 관세청, 우정사업본부가 긴밀하게 공조한 사례"라며 "해외 발송책 등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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