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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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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펜션 은신처 제공하고 도피 조력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1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연합뉴스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이 전 부회장이 도주하자, 자신의 별장과 펜션에 숨겨주고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도 이씨와 공모해 이 전 부회장에게 도주 중 사용할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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