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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시 때린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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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입장에 재반박
"명확해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재차 청와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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