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재차 청와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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