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실종·위기사건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여러 기관이 공동 대응한다.
제주도는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은 실종아동과 가출인 등 일반 성인도 적용된다.
즉시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지원을 요청한 위급한 사건에 해당한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 계획, 현장 지휘, 종료 여부는 경찰과 해경이 결정한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소방, 자치경찰단, 민간단체의 인력과 CCTV, 드론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대응협의체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도 안전정책과가 통합지원 창구가 된다.
평상시 자원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갖춰 긴급 가동에 대비한다. 수색 단계에서 수사·수색반과 실종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을 편성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과 해경 등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는 실종자 주민등록 변동 사항과 공영주차장 이용 내역, 보건·의료 등 생활반응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 간 요청·출동·현장지원 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경찰과 해경의 현장지휘 아래 행정과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결집해 수색 골든타임을 지키고,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불거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모 경장의 연이은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허위종결로 뒤늦게 수색을 벌여 실종자 2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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