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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사건 계기로…실종자 수색 민·관·경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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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 구성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실종·위기사건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여러 기관이 공동 대응한다.
 
제주도는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은 실종아동과 가출인 등 일반 성인도 적용된다.
 
즉시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지원을 요청한 위급한 사건에 해당한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 계획, 현장 지휘, 종료 여부는 경찰과 해경이 결정한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소방, 자치경찰단, 민간단체의 인력과 CCTV, 드론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대응협의체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도 안전정책과가 통합지원 창구가 된다. 
 
평상시 자원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갖춰 긴급 가동에 대비한다. 수색 단계에서 수사·수색반과 실종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을 편성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과 해경 등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는 실종자 주민등록 변동 사항과 공영주차장 이용 내역, 보건·의료 등 생활반응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 간 요청·출동·현장지원 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경찰과 해경의 현장지휘 아래 행정과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결집해 수색 골든타임을 지키고,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불거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모 경장의 연이은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허위종결로 뒤늦게 수색을 벌여 실종자 2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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