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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객 오가는 터미널서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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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대전장차연 시민행동…"휠체어 장애인 탈 시외·고속버스 한 대도 없어"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3일 오후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저상버스 도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에 나섰다. 김미성 기자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3일 오후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저상버스 도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에 나섰다. 김미성 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 앞에 장애인들이 모였다. 명절이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귀성길이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복합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의 이동이 차별이 아닌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한 대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시범 도입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운수회사들의 수익 악화를 이유로 중단됐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20년 넘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타지도 못할 버스티켓을 손에 쥔 채 절규해야 했다"며 "장애인은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에 탈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0일 광주지법은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제기한 시외이동권 차별금지구제소송에서 금호고속이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2040년까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호고속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장차연은 서울·경기와 강원, 전북, 경남, 부산, 전남,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에서도 주요 운수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상정돼 있지만 국토교통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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