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연합뉴스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요건으로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 중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돼 코넥스 시장에서 기존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위해서는 ①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존재하거나 ②자기자본 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연도 영업이익이 존재하면 된다. 두 경우 모두 자본잠식은 없어야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신청 기한은 기존 시장(코스피·코스닥)의 시총미달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40매매일 이내이며, 신규상장신청 기한은 상폐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다.
거래소는 "시총미달 상폐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해당 기업이 코넥스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기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코넥스 이전 상장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요건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200억→300억원, 코스닥 150억→200억원으로 강화됐다.
상폐요건 시총기준은 내년 한차례 더 강화돼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다만 추가 강화조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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