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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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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
쿠팡 "사전 통지 누락" 주장했지만 법원서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뒤 지난 2일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이번 신청에 대해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밥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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