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맛디아 지파 신도들이 이단 상담사역을 펼치는 대전 도안교회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모습. 법원은 최근 교회측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예배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다. 대전 도안교회 제공[앵커]
이단 상담 사역을 펼치는 대전의 한 교회 앞에서 이단 신천지가 최근 두 달 동안 주일 마다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법원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단 신천지 집단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7월 26일 신천지 맛디아 지파 신도 30여 명이 이단 상담사역을 펼치는 대전 도안교회 앞에서 이단 상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려던 교인들은 신천지 측의 공격적인 시위 앞에 위축됐지만, 대응을 자제하며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의 소음을 동반한 시위는 그 뒤로도 주일마다 계속됐고 8주 이상 교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에 대전 도안교회는 법원에 신천지 측의 예배방해금지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 들여 신천지 측의 예배 시간 소음 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종교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신천지 맛디아 측이 대전 도안교회 인근에서 해당 시간대를 포함해 집회와 시위를 반복해 왔으며, 당시 측정 된 소음이 최대 100.8 데시벨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해 대전 도안교회의 예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한 신천지의 공격적인 시위에 대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 안에 평온하게 예배 드릴 자유를 포함시켰다는 점은 향후 이단 대응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양형주 목사 / 대전 도안교회(바이블백신센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 드릴 자유를 절대적으로 잘 보장 받아야 되고 교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침해하고 방해하려는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이런 방해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전문가들은 정교유착 혐의로 이만희 교주가 구속 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이단 대처 사역을 하는 교회를 압박하려 했지만, 신천지 스스로 반사회적인 집단임을 증명했다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영찬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