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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인상률 2배 추진 '세종시의회'…"시민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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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세종시가 시민 의견을 듣는 주민 공청회를 연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3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8.9%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8.9%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도 시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 6541만원이 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9%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상 상한액인 연 2400만원을 203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심의위에서는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 등 반대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올해 채무 규모는 5248억원으로 채무비율이 22.30%까지 올라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했는데, 오는 2030년까지 1조 5천억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종시의원의 수당 인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9일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에서 논의한 의정비 지급 기준안의 결정 과정과 인상 취지 등을 설명하고 주민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해당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간 상호 토론, 주민 의견 청취 등 순서로 진행되며 세종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세종시민은 오는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발표가 어려운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의정비 관련 의견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회의를 개최해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 의정비 지급액을 의결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정비 최종 지급액은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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