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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수급난에 커지는 '정년 연장' 목소리…과연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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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정년 연장안, 해마다 뜨거운 쟁점

세대교체 저해·기득권 악용 우려에 번번이 부결
농어촌 교회, 목회자·항존직 공백 심화
"정년 연장, 근본적인 해결책 될 수 없어"
"농어촌 목회 모델·지방 신학교·처우 개선 제자리"
"여성 사역 참여·후배 사역자 양성 제도 정비 필요"



[앵커]

올해 정기총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농어촌·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수급난이 깊어지면서, 목회자 정년 연장 문제는 해마다 교단 총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안은 이번에도 부결됐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찬성표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목회자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정년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교단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정년 연장안은 주요 교단 총회에 해마다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돼 왔습니다.

세대 교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부 기득권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의 현실이 더욱 절박해지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에서는 4년 전인 지난 107회기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정년 3년 연장안이 찬성 322표, 반대 580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찬성 425표, 반대 477표로 부결되면서 찬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과 고령화 현실이 절박해진 만큼, 당장의 공백을 메울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교단 내부에서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장합동 제111회 정기총회 현장발언]
"지금 이것은 목사의 정년 문제가 아닙니다. 항존직이 없습니다. 시골 교회들, 계속해서 폐당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에서 항존직 정년 연장안은 제108회 총회부터 이번 제111회 총회까지 해마다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오요셉 기자예장합동총회에서 항존직 정년 연장안은 제108회 총회부터 이번 제111회 총회까지 해마다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오요셉 기자
하지만 목회자 수급 문제를 단순히 정년으로만 풀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년 연장이 당장의 공백을 메울 수는 있어도 부사역자 처우 문제와 지역 간 격차, 청년·여성 사역자의 진입 경로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예장합동 제111회 정기총회 현장발언]
"우리 교단에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어떤 분들이 몇 년 이내로 은퇴를 하시는지,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 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대, 50대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현장을 떠나 있는 사람 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정작 농어촌 교회 목회 모델 개발과 지방 신학교 활성화, 사역자 처우 개선 같은 근본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성찰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되는 여성 사역자의 안정적인 목회 참여와 후배 사역자 양성 시스템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기성세대의 임기 연장에만 논의가 쏠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예장합동 제111회 정기총회 현장발언]
"정말 농촌교회를 염려하십니까? 지방 신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방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제발 (지방 신대원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2주 특별교육 없애주십시오' 하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청원 했습니다. 묵인됩니다. 새로운 교역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 신학교를 살려주는 방법이 있다면 농촌교회 삽니다."

올해 정년연장안은 교단 헌법상 항존직 정년인 만 70세를 유지하되, 개별 교회가 정관을 마련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목회자가 만 75세까지 교회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당회장 외에 총회와 노회의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고,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로 제시됐다. 오요셉 기자올해 정년연장안은 교단 헌법상 항존직 정년인 만 70세를 유지하되, 개별 교회가 정관을 마련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목회자가 만 75세까지 교회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당회장 외에 총회와 노회의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고,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로 제시됐다. 오요셉 기자
이런 고민은 한국 교회 전체가 직면한 과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도 65세 이상 은퇴 목회자가 농어촌·미자립교회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사역목사 제도'가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목회자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안건은 기각됐고, 대신 기장 총회는 목회자 수급과 최저생계 문제를 함께 다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 부족의 원인이 정년만이 아니라 낮은 사례비와 불안정한 생활, 지역 간 격차, 사역 환경의 악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항존직 정년을 만 75세로 운영해 온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해 목회자 정년을 사실상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가, 악용 소지와 함께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원인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와 교회 공동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정년 연장을 넘어 목회자 수급 실태와 사역자 처우, 여성·청년 사역자의 진입 경로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선택 ] [영상편집 김영찬]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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